이는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난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 가운데 30만원 이하 금액을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법률시한인 오는 2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휴면예금 및 보험금 보유여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휴면예금 및 보험금을 보유한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김보경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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