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태풍피해 긴급지원
금융권 태풍피해 긴급지원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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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태풍 매미로 발생한 기업과 가계들의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태풍이 지나간 지난 13일 추석연휴 기간임에도 각 지역본부에서 운영중인 KB 사회봉사단원 200명을 영남 및 마산, 대구, 여수 등 패해지역에 파견했다.

이들은 양수기를 이용해 침수된 주택가의 물을 퍼내고 가재도구를 정비하는 등 지원활동과 생필품 지원, 태풍으로 쓰러진 가로수, 간판정리 및 도로정비 지원 등 일손이 부족한 피해지역의 재해복구 활동을 지원했다.

국민은행은 이 외에도 수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상황을 접수받아 주택신축 및 개보수 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수해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수해복구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수행복구 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영업점장이 전결토록 했고 운전자금이 필요할 경우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파손된 사업장 건물 및 기계, 선박 등 생산시설의 복구를 위한 시설자금은 영업점장의 피해실태 조사 결과 인정하는 금액을 지원키로 했다.

또 영업점장이 2%포인트까지 추가로 대출금리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대출 만기시 원금 상환없이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태풍피해로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에도 12월말까지 연체이자 징수를 면제하는 등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대출시 제출토록 돼 있는 해당관청 발급의 피해 확인서 징구를 생략하고 은행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피해 사실만 확인토록 하는 등 대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부산은행은 부산, 경남지역의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해복구지원자금대출 1천억원을 15일부터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 대출은 태풍의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총 지원규모 1억원, 업체당 10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1년 이내, 대출금리는 영업점장 전결로 5%대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국민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금 청구 유예, 연체료 면제, 수수료 우대 등 긴급 금융 지원을 15일부터 실시한다.

수해지역 회원에 대해 10일 이후 미결제분중 신청일까지의 이용대금을 11월까지 청구 유예할 예정이며 한시적으로 최우수등급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 수해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거나 인근 금융기관의 업무중단으로 인해 카드대금 수납이 불가능한 회원에 대해 1개월 이내의 연체료를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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