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어떻게?..."사채 빚진 240만명 우선 지원"
'신용사면' 어떻게?..."사채 빚진 240만명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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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일부 감면뒤 상환기간 늘려줄 듯
"카드발급 제한으로 '도덕적 해이' 막는다"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대통령직인수위가 3일 금감위 보고에서 '신용 대사면' 방침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그 방식과 절차 등 구체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가 기본 방침만 업급했기 때문에 자세한 방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지만, 이 당선자의 공약 등을 자세히 살피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 일단, 큰 맥락은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금융회사 채무를 인수한 뒤 일부 또는 전체 이자를 감면하고, 이들의 연체기록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초 한나라당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에선 ‘(가칭)민생금융공사’를 설치해 채무불이행자들을 지원·관리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금'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원금은 최장 10년 이상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원 대상은 고리사채를 쓴 사람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330만명에 이르는 사채 이용자 가운데 5백만원 이하 빚을 지고 있는 240여만명이 우선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신용회복기금은 부실채권 정리기금 잉여금 또는 산업은행 매각대금 등을 통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채권 정리기금은 외환위기 직후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으로 2012년 청산 때는 5조~9조원까지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은행 휴면예금, 생보사 상장 차익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배분에서 금융기관을 제외해 잉여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고 이를 신용회복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신용 대사면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인수위의 조처가 신용질서를 흐트리고 인기영합주의에 근거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사실, 신용 대사면은 시장과 효율을 강조해온 온 이명박 정부 정책 기조와는 정 반대의 접근법이다. 그런데도 이같은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금융소외 계층 보호는 시장논리보다는 공공성의 시각에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인수위 측은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선 연체금 완전상환 전까지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해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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