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신용카드 제도 이렇게 바뀐다
새해 신용카드 제도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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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khhtl@seoulfn.com>그 동안 현금으로만 납부해왔던 국세가 올 10월부터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상반기부터는 해외에서도 국내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해 진다.

여신금융협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08년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 ▲음식·숙박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변경 ▲신용카드 초회년도 연회비 부과 예정 ▲휴면카드 해지절차 간편화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해외에서의 선불카드 사용 가능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한도 확대 ▲휴대폰 IC칩 신용카드 발급절차 간편화 등 9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2007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음식·숙박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과표가 양성화되는 음식·숙박업자(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로 인상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변경
카드(신용카드+직불ㆍ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가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일몰기한은 2009년까지 연장된다.

■신용카드 초회년도 연회비 부과
올해 신용카드 회원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카드 신규회원에 대한 초회년도 연회비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카드발급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휴면카드 해지절차 간소화
올해부터는 1년 이상 무실적 회원의 경우, 카드사가 이메일, 문자서비스,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해 고객의 해지 의사를 묻고 이때 고객이 동의하면 해지절차가 진행돼 신용카드 회원의 해지가 쉬워진다.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신용카드 포인트제도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거래조건 주지의무 강화를 근간으로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포인트 제도에 대한 약관 명시 △소멸예정 포인트 고지 강화 및 사용가능 최소 적립 포인트 기준완화 △체크카드 발급을 통한 신용회복자의 포인트 사용 △연체 시 포인트 적립기준 완화 △연체 시 포인트 적립비용 중 가맹점 부담 분은 회원포인트로 적립가능하도록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해외에서 선불카드 사용가능
현행 외국환거래법 상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이 불가했으나, 2007년 11월 신용카드사의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을 허용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됨으로써 올해 상반기 중 해외에서도 국내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한도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이 2007년 12월 14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현행 50만원으로 제한됐던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한도가 소비수준 향상 및 물가상승 등이 감안돼 2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휴대폰 IC칩 신용카드 발급절차 간편화
현재는 휴대폰 IC칩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모바일 신용카드를 휴대폰 IC칩으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인편으로 해당 동의서를 고객대면을 통해 받거나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의 절차를 시행했다. 그러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3월말부터 휴대폰 IC칩 신용카드 발급절차가 간편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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