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출상품 비교공시제도 개선···"소비자 보호 강화"
카드사 대출상품 비교공시제도 개선···"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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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개선방안 마련
(사진=여신금융협회)
(사진=여신금융협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대출상품에 대한 금리정보 제공확대와 소비자 안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비교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들이 대출상품에 대해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 금리를 공시하고 있지만 평균 대출금리만 공시하고 있어 정확한 금리 비교가 어려웠다. 또한 대출금리가 카드사 자체 내부등급에 따라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외부 신용평가사 등급기준으로만 공시함에 따라 소비자의 공시에 대한 실효성이 다소 낮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부도율을 기초로 공시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카드사별로 상이한 내부등급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내부등급 산정 시 사용되는 부도율을 기초로 공시등급을 재편했다. 부도율이란 차주가 약정기간 내에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 확률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을 의미한다. 

여신협회는 카드사간 공통분모를 활용한 표준등급(카드사별 내부등급을 10등급 체계로 변환한 등급)에 따라 금리를 공시함으로써 비교공시의 정합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등급구간도 조정됐다. 현재 타업권(은행, 상호금융 등)과 다르게 공시되고 있는 등급구간을 동일하게 조정했다. 현재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으로 분류되어있지만, 앞으로 1~2등급, 3~4등급, 5~6등급, 7~8등급, 9~10등급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차주의 금리비교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표준등급별 기준가격(비할인)·조정금리(할인)·운영가격(최종금리)를 각각 공시함으로써 금리산정내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확대했다. 기존 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별 공시도 병행한다.

아울러 금리구성요소 등 용어설명, 자주 묻는 질문/답변(FAQ)을 공시화면에 추가해 대출금리체계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시자료는 실제 대출시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월(카드론·신용대출) 또는 직전분기(현금서비스) 취급한 대출금리의 평균이므로 공시일 현재 적용되는 금리와는 다를 수 있다. 

카드론 공시자료부터 순차 적용되며, 공시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여신협회는 "금번 대출상품에 대한 카드사별 비교공시를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통해 신중한 대출결정을 유도하고, 건전한 금리경쟁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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