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장외거래 벽 낮춘다
국고채 장외거래 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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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보경 기자]<ich-habe@seoulfn.com>내년부터는 외국인과의 지표채권 장외거래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또, 국고채전문딜러의 장외거래 신고의무 위반시 벌점도 낮춰진다.

지난 28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은 통상 수탁은행을 통해 결제대금을 송금하거나 외환거래를 하는데 시차 등으로 인해 의무 결제시한을 준수하기 어려웠다. 특히 외국인과 거래가 많은 외국계 국고채전문딜러들은 장내거래 위무 위반사례가 많아 벌점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고채전문딜러의 지위유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국고채전문딜러가 외국인과 지표채권을 거래할 때 장외거래를 일부 가능케 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및 거래 내역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표채권의 소액 장외거래(50억원 미만 거래)의 경우 신고의무를 위반할 때 3점의 벌점을 부과한 것을 완화해 1점 감점으로 변경된다.

한편, 내년부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선정 시 리그제를 도입해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리그제는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선정 시 증권사와 은행별로 구분해 평가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실적 평가와 관련된 증권사와 은행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이 제도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수 딜러 5개사는 증권사와 은행별로 성적우수 각 2개사, 증권사와 은행 통합평가에 따른 성적우수 1개사로 선정된다.

김보경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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