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 아니다"<大法>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 아니다"<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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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스캔해 만든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문서위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만든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A씨(43·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10월 사귀고 있던 B씨에게 신상정보를 속이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증 위에 가짜 이름과 나이를 출력한 종이를 붙인 뒤 이를 스캔해 B씨에게 보냈다가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만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것”이라며 “계속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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