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健保料 4.05% 더 내야 한다
7월부터 健保料 4.05% 더 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건보료액의 4.05%로 결정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4.05% 늘어 난다..

정부는 3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액의 4.05%(소득 대비 약 0.2% 수준)로 결정했다. 매달 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납입자의 경우 6만원의 4.05%인 2430원을 추가해 매달 6만2430원을 내야 한다.

위원회는 또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시설 등의 수가도 함께 결정했다. 요양시설 수가는 전문요양시설 요양 1등급의 경우 1일 4만8천원으로 확정했다. 한 달(30일) 기준 144만원으로, 식재료비 등 비급여금액을 포함하면 모두 17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20%인 29만원으로, 비급여금액을 포함해 월 5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 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월 150~200만원(유료전문요양시설 기준)의 1/3 내지 1/4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게 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 부담(비급여 금액 별도)해야 한다. 재가시설 수가는 방문요양은 60분에서 90분은 1만6천원, 방문간호는 30분에서 60분은 3만5천원 등으로 결정됐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민간 참여 유도와 재가서비스 활성화, 적정 국민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