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단독펀드 회계처리 개선 요구
사모단독펀드 회계처리 개선 요구
  • 임상연
  • 승인 2003.09.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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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품 등 회계처리 어려워 기관 펀드설정 기피
투신권 단일자산으로 간주, 손익계정에 반영해야

투신업계가 금융기관의 사모단독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개선해주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ELS, 구조화펀드등 복합상품이 속속 출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주요 기관투자가인 금융기관의 경우 펀드 회계처리 문제로 펀드 설정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투신협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투자 확대 및 투자수단 다양화를 위해 사모단독펀드의 회계처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고유재산을 펀드 형태로 위탁할 경우 사모단독펀드로 제한된다. 또 금융기관의 자산운용감독규정과 공정한 재무건전성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펀드내 운용자산을 자산별로 고유계정내에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 모두 펀드 투자시 사모단독펀드로 설정하며 펀드내 자산을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주식 및 채권 등의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는 구성 자산별로 별도의 성과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산별 회계처리가 가능하지만 금융공학 기법을 이용한 ELS 구조화펀드 레버리지펀드 등 복합상품의 경우 자산간 상호 보완적 성과구조로 인해 자산별 회계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합상품을 개별 자산으로 분리해 회계처리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실례로 최근 원금보전 및 고수익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ELS의 경우 주식 및 채권 워런트 투자를 이용하면서 자산별 성과 여부에 따라 옵션 또는 전체 자산의 성과가 달라지게 돼 있다.

이처럼 복합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가 힘들면서 주요 기관투자가인 금융기관들의 관련 펀드설정을 기피하고 있다. 회계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 감독규정에 위배될 수 있고 또 재무제표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

이에 대해 투신업계 관계자는 “금융공학 기법이 가미된 복합상품들은 자산별로 성과가 연동돼기 때문에 개별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고 금융기관들도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며 “향후 이 같은 복합상품들은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가들의 주요 수익원은 물론 리스크 해지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개정해 투자기회를 확대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사모단독펀드내 복합상품의 경우 단일자산으로 간주해 손익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 기관투자가의 투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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