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불건전 영업 규제 강화
대출모집인 불건전 영업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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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부적격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가 모든 금융권에서 공유된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은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농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대출모집인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모집인 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되면 대출모집인의 인적사항과 소속 금융회사 등의 기본 정보는 물론 위규행위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활용도가 커지면서 모집인의 금융회사 명의 도용, 고객정보 유출, 부당 수수료 요구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사례가 증가있다"며 "유관협회별로 대출모집인 제도를 별개로 운영함에 따라 특정금융권역에서 위규행위를 저지른 모집인이 타 금융권역에 진출해 동일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공유시스템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무교육 실행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모집인의 자격 및 모집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대출모집계약 및 모집인 자격심사의 적정성 ▲모집행위에 대한 금융회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전·보수교육의 적정성 ▲ 민원·사고발생시 금융회사의 대응체계의 적정성 등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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