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보안법 처리 연기···'홍콩 국가안보처' 설립
中, 홍콩보안법 처리 연기···'홍콩 국가안보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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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론 의식해 홍콩보안법 제외 3개 법안만 처리
지난달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왼쪽)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안에 찬성 버튼을 누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왼쪽)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안에 찬성 버튼을 누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를 연기했다.

미국과 유럽 의회 등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국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 3차례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법안을 중국 당국이 통과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1일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19차 회의를 폐막하며, 이번 회의 기간 심의했던 4개 법안 중 홍콩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만 통과시켰다.

이번에 공개된 초안 심의 내용을 보면 홍콩 국가안보처가 안보 업무와 관련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상무위는 다음 달 임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상무위가 만약 다음 달 임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이후 절차는 홍콩 정부가 기본법 부칙에 이를 삽입하는 것만 남게 된다.

신화통신은 또 이번 상무위 회의에서 논의된 홍콩보안법 심의 내용을 보도했다. 전인대 법제 공작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상무위원회에 홍콩보안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법제 공작 위원회는 "지난번 전인대에서 통과된 홍콩보안법 초안은 6가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체계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분열행위 제재 및 처벌 ▲국가정권 전복 방지 ▲테러활동 등 국가안보 훼손 행위 제재 ▲외부세력 홍콩 사무 간섭 활동 조성 처벌 등이다.

통신은 "홍콩보안법 초안 내용에 대해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며 "세부적으로는 총칙, 홍콩 국가안보 직책 및 기구, 범죄행위와 처벌, 안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 등이다"고 전했다.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기구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보처'를 말한다. 홍콩 국가안보처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또 홍콩의 사법 기관, 집법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홍콩에 중국 정부의 '안보 기관'을 설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폐막식에는 160명의 상무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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