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반쪽짜리 선물'(?)
보험업법 개정안 '반쪽짜리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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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개발 자율화·각종 규제 완화
4단계 방카슈랑스 예정대로 시행
보험지주사·지급결제허용 일단 보류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정부가 27일 내놓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환영반 실망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각종 규제 완화와 상품개발 자율화 등은 환영하는 반면, 보험지주회사 설립과 지급결제허용은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수준이어서 실망하는 기색이다.
특히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업계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선물이라는 시각이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방카슈랑스 판매와 관련해 은행이 입증·부담책임을 지고 처벌규정도 강화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사 대형화·종합화 유도
보험사 간 합병시 자회사 주식소유 비율규제를 완화하게 된다.
현재는 보험사의 자회사 주식 합계액을 총자산 및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규제하고 있다. 이를, 합병을 전제로 하는 자회사 주식 소유는 자회사 주식 소유 비율 규제에서 제외해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의 투자자문·일임업 겸영이 허용된다.
현재 보험사는 투자자문·일임업 겸영이 제한돼 금융겸업화에 대한 대응 및 고객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일임업 겸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상의 방지책(fire-wall)을 갖추고 등록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수업무도 포괄적으로 허용된다.
현재는 보험사의 부수업무로서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나  보험사 소유의 인력·자산을 활용하는 업무에 국한된다.
이에, 자통법 체계에 맞춰 부수업무의 정의를 ‘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허가받은 보험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기본적으로 부수업무를 모두 허용하게 된다.

■ 보험사 업무 자율성 확대
자회사 소유 규제도 개편된다.
현재는 승인·신고 자회사 소유 대상 업종에 한정을 두고 있고, 승인요건도 명시되지 않아 감독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자회사 소유규제를, 보험사 건전성 및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파생상품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유형을  제한해 파생상품에 대한 자유로운 자산운용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제3자를 위한 보증금지’ 규제로 인해 신용파생상품 중 ‘보증’의 성격을 가지는 신용위험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등의 취급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파생상품 투자 유형을 지정·제한하는 현행 포지티브(positive)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 보험회사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다만,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해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거래한도(현행: 총자산의 3%)를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산운용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외화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보험사의 외화자산운용 비율을 총자산의 30%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지급보험금과 동일한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외화자산 운용비율 규제 범위에서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특별계정 자금차입 허용이 확대된다. 현재 계정간의 자산편·출입 및 자금차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일부계정의 일시적인 소규모 자금 부족 발생시 타금융기관으로 부터 단기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반계정으로부터의 콜론(call loan) 등 단기자금차입을 허용해 계정의 자산운용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도 신설된다.
현재는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규정이 별도로 없어 금융 상품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이 포괄적으로 정의됨에 따라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보험상품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명시적 포함 및 명시적 제외를 통해 구체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먼저 일반적 정의는 위험보장 기능과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핵심요소로 정의하되, 보험금 지급을 금전적 급부 이외의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명시적 포함은 전통적 보험상품,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으로서의 규제 적용이 필요한 상품, 예를 들면 채무면제 및 유예계약(DCDS), 날씨보험 등을 열거하게 된다.
명시적 제외는 위험보장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보험상품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없는 자동차 보증기간 유료 연장 서비스나 CDS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게 된다.

또, 장외파생상품의 제한적 취급을 허용해 보험상품에서 제외되는 장외파생상품 중 보험상품과 직접관련이 있는 상품에 한해 보험사 겸영업무로 허용된다. 예를 들면 신용파생(신용보험), 날씨파생(날씨보험) 등이 허용되는 것이다.
다만, 파생상품 취급 허용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파생상품 판매에 따른 위험(risk)을 반영하는 등 보험사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보험상품 개발 절차가 자율화된다.
현재는 보험상품에 대해 3중 확인절차 및 불명확한 보험  상품 구분·심사 기준으로 신속한 상품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품심사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상품-자율상품’ 체계로 이원화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자율상품은 기존 제출상품을 보험개발원 확인 및 금감원 제출절차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판매토록 허용하게 된다. 신고상품은 현행 심사체계를 유지하되, 요율확인 기관에 현행 보험개발원 외에 독립계리사를 추가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신고상품의 구분기준, 자율·신고상품 심사기준은 감독당국 등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명료화해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개발 절차 간소화에 대응해 내부통제 제도를 신설하고, 감독당국의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 약화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 판매채널 제도 혁신
판매채널 혁신차원에서 보험판매플라자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기존 판매채널은 공급자 위주로 개발된 상품을 단순히 소비자에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다양한 상품 출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험판매플라자 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보험판매플라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협상권 등 업무·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영업보증금 및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대리점·설계사의 전문성·책임성이 강화된다.
현재 대리점·설계사는 보험사의 주력 채널이면서도 전문성·책임성이 미흡해 방카슈랑스 등 다른 채널에 비해 경쟁력이 낮고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에 설계사 등의 교육과정을 법령으로 의무화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차모집 시행(’08.8월), 펀드판매 권유 자격 확대 등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방카슈랑스 제도가 보완된다.
내년 4월부터 4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 불완전판매 확대, 설계사 실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제도보완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소비자 편익 제고 및 정책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당초 일정대로 4단계 방카슈랑스를 시행하되, 불완전 판매 및 설계사 실직 등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보완 방안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해서는 입증책임과 배상책임을 판매 금융기관에 부담토록 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있거나 불공정거래 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험판매를 제한한다. 또한 모집장소 제한 및 개인정보 사용금지 의무를 준수의무에 추가해, 준수의무 위반시 징역1년/벌금1천만원의 임직원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과태료 상한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제도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보험사에 대한 은행의 우월적 지위방지 방안 추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투자형 보험 상품의 판매 증가하는 데 반해 보험상품의 판매 권유 단계에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상품 판매 권유시 소비자의 소득, 보험계약의 목적, 과거 보험계약 경험 등을 파악해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Rule’을 도입하게 된다.

또 상품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된다.
현재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담보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판매 권유시 상품내용 및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보험업법에 근거 신설한다는 것이다. 보험계약 단계별로 주요 진행사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매체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험계약 단계별 안내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소비자 구분에 따른 보호가 차등화된다.
현행 보험업법은 기업 등 보험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분석능력이 있는 전문소비자와 일반소비자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보호장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금융기관, 상장기업 등은 전문소비자로 구분하고, 전문소비자가 아닌 소비자는 일반소비자로 구분해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는 주요사항 설명의무 등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전문소비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근거도 마련된다.
보험상품의 판매광고 및 방송이 확대되면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광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광고시 준수사항과 이의 위반시 제재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자본시장통합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체계를 준용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되, 보험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포함사항 및 금지사항 등 광고기준을 보험업법상 법제화하게 되는 것이다.

기초서류 준수의무도 신설된다.
현재 보험사는 기초서류에 대한 신고·제출의무는 있으나 신고·제출된 기초서류의 준수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험금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초서류 준수 의무 조항 신설을 통해 보험사의 기초서류 준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고의적인 보험금 지급 지연 및 불지급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 근거 신설하게 되는 것이다.

기타 제재조치가 신설 및 강화된다.
먼저 과징금이 신설돼 부실상품을 판매한 보험회사에 대해 당해 보험상품 연간수입보험료의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다음으로 법위반사실을 공표해 법령을 위반한 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사에 대해 주요일간지 등에 공표한다. 또 과태료를 강화해 자율상품에 대한 감독당국의 변경·정지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한도가 상향조정된다. 더불어 임직원 제재 강화돼 위법 또는 고의로 부당한 보험상품 개발에 관여한 보험사 및 임직원 제재조치 수준이 강화된다.

■ 보험산업 인프라 선진화
보험사기 정의 및 자료제출 요청권이 신설된다.
보험사기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사기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개념정의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사기 정의 및 금지의무를 신설해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일반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금감위의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 및 현재 운영중인 ‘보험조사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보험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현재 우체국보험 및 4대 공제(농협·금고·수협·신협)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민영보험과 기능상 동일하나, 상이한 건전성 규제 및 감독체계로 인해 계약자보호 및 불공정경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5대 유사보험에 대해 보험업법의 적용을 추진함으로써 유사보험 감독체계 일원화의 토대 마련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유사보험 관련 한ㆍ미 FTA 합의 사항을 반영해 우체국보험은 신상품 개발이 불가하며, 상품변경·가입한도(현행 4천만원) 증액 등에 대해 금감위 의견에 기속(2년 유예)된다. 4대 공제는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지급여력 기준을 적용(3년 유예)하고, 금감위의 감독을 받게 된다.
나아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 요건 및 상품심사 등 핵심적 사항에 대해 보험업법을 적용한다. 적용사항은 건전성 유지의무, 계약자 보호를 위한 설명 의무, 안내자료 작성 기준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사항 6개다. 상품심사는 낮은 보험요율로 인한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품개발시 금감위가 심사하게 된다. 감독권은 원칙적으로 소관부처가 행사하나 보험업법 적용사항에 한해 금감위에 공동감독권을 부여해 감독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유관기관 기능이 재조정된다.
자율규제 강화 차원에서 금감원 업무 중 모집종사자 등록업무 및 조사업무 등 일부 집행업무를 생·손보 협회에 이관한다.
화보협회의 경우 화재보험 공동인수의 단계적 폐지 추진, 화재보험의 재난보험으로의 확대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화보협회의 합리적 기능 재조정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의 경우 우선적으로 보험개발원내 보험연구소를  준독립적 기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궁극적으로 보험개발원을 ‘보험연구원(가칭)’으로 개편해 연구기능을 주업무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험업의 경우 보험계약의 특성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원활한 보험금지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동의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보주체의 동의요건이 완화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규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정보주체가 보험계약당시 불특정된 경우,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경우, 단체보험 가입시 사전에 전 종업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또한 손해사정사 자격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손해사정사를 1종에서 4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액 산정시 업무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 보상지연, 민원유발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행 4종 손해사정사 구분 외에 통합형 재물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자격제도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보험업 법령·규제 체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현재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포괄위임 형식의 규정이 일부 존재하고, 의무이행기한이 불명확해 규제예측성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령상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하위규정에 대해 법령화 또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의무이행기간이 ‘지체없이’ 등으로 규정된 내용에 대해 7일, 15일 등 기한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 보험지주사·지급결제허용 ‘검토과제’
비은행 지주회사 규제완화 방안 검토는 심층검토 과제로 넘어갔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은행·보험·증권간 시스템 리스크 차이(은행>보험>증권)를 전제로 은행·보험·증권지주회사를 구분해 각각의 업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은행지주회사에 비해 보험·증권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수준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은행·보험·증권 구별없이 단일화된 금융지주회사법으로 규제함에 따라 보험·증권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상 금융업·비금융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업종의 회사 주식을 15% 미만까지 소유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소유했던 기존 비금융업 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되므로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은행을 소유하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보험, 증권)에 대해서는 소유·지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회사·손자회사의 업종을 직접 제한하는 규제를 일부 완화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규제완화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 근간 유지로 비은행지주회사의 은행소유는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호·순환출자 해소를 통해 지배구조 투명화한다는 설명이다. 자회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도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다.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실태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되 우리나라 금융법 규제체계의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해 내년 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급결제 업무 겸영허용 역시 검토과제로 넘어갔다.
현재 금융업권 중 보험사에만 지급결제 업무의 겸영이 제한됨에 따라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장치 마련을 전제로 보험사에도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09.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 추진경과를 보아가며 보험사에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 생·손보 겸영허용 불가
한편, 당초 보험산업의 경쟁 촉진과 대형화·종합화 유도를 위해 한 회사(本體)내에서 생·손보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고, 손해보험의 고유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허용 불가쪽으로 결론이 났다.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리스크 전이 방지를 위해 생·손보 본체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손보사는 생명보험 영역(장기손해보험)에 주력하고 있어 본체겸영 허용시 손해보험 고유영역 투자는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보험업법 개정안 요강’을 토대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중 관련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방카슈랑스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4월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이전 의원입법과 연계해 우선적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통과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감안해 공포 후 6개월(잠정)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가급적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시기(09.2월)와 일치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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