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연대보증 한도 축소
저축銀, 연대보증 한도 축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저축은행의 연대보증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보증인 1명이 전 금융사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총 한도는 1억원 이내로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한도제를 도입,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대출 규정에 반영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연대보증인에게 차주의 부채 현황 만 알려줄 뿐 연대보증 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연대보증 금액은 8687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금액 2조6162억원의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1년전 6736억원에 비해 30.9% 증가했다.

또 보증인 수도 지난해 9월말 현재 5만8000명에서 1년새 8만200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재 차주별 보증한도제 등을 운용하고 있는 은행들의 연대보증제도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에 은행권과 작업반을 구성해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이 제도의 폐지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