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 경영정상화에 '한발'···회생절차 2년만 종결
성동조선해양, 경영정상화에 '한발'···회생절차 2년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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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11일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 종결
수출입은행 사옥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사옥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가 2년 2개월 만에 종결됐다. 지난 2018년부터 4차례의 매각 시도 끝에 HSG 컨소시엄과 M&A(인수·합병) 본계약을 체결한 성동조선해양이 모든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경영정상화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채권단 동의를 거쳐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11일자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0년 3월 채권단 자율협약을 시작한지 10년, 2018년 4월 회생절차에 들어간지 2년 2개월 만이다.

창원지법 파산1부(강종선 부장판사)는 HSG중공업이 성동조선해양을 인수한 후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감축된 채무를 대부분 갚아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전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성동조선해양은 향후 HSG 컨소시엄 체제에서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HSG 컨소시엄 관계자는 "기존 무급휴직 직원 등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방침을 이어갈 것"이라며 "당분간 야드를 선박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성동조선해양의 조기 정상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은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중소조선사가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성동조선해양이 회생계획을 완수해 성공적인 중소조선사 M&A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영야드가 당분간 LNG선 블록생산에 활용되는 만큼 향후 국내 조선사가 LNG선 수주를 재개하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번 회생절차 종결로 채권단과 성동조선해양의 기존 채권 및 지분관계는 소멸된다. 인수에서 제외된 자산은 신탁자산으로 관리돼 추후 매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회생절차 종결 이후 수은에 320억원 규모의 충당금이 환입되며 고정이하여신(NPL)비율도 0.16%p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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