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청 수거·검사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컬리가 온라인쇼핑몰 마켓컬리에서 판매한 '싱싱한 피꼬막'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싱싱한 피꼬막은 전북 군산시 엘케이씨푸드 새만금지점에서 지난 6일 포장했는데, 경인지방식약청의 수거·검사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보다 많은 1.4㎎/㎏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유통경로를 파악해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 구매자를 상대로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수온상승 등으로 패류독소가 감소되는 추세이나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각별히 주의"하라면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섭취하지 말 것"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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