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소득공제 80%] '세액공제 기간·공제율·결제수단' 개정 쟁점
[카드소득공제 80%] '세액공제 기간·공제율·결제수단' 개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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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7∼8월 두 달 더···공제율 2%포인트 늘려야"
국회 (사진=서울파이낸스)
국회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선결제 유도·소비확대 유도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에서 논의된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2차 코로나 세법'인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부·여당안은 4∼6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율을 일괄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세 부담 추가 경감을 위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보다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전날 야당안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보다 강력한 유인을 제공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선 재정으로 적극 지원하고, 세제 지원으로는 전체적인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결제 유도를 위해 4월부터 8월 말까지 선결제를 하면 해당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비교하면 세액공제 기간을 7∼8월 두 달 더 늘리고 세액공제율은 2%포인트 늘린 것이다.

또한 추 의원의 법안에는 코로나19로 가라앉은 소비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자 3월부터 8월 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소득공제율을 80%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모두 각각의 방안을 도입했을 경우 앞으로 정부가 거둬들일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세수 추계'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 대한 선결제와 소비 확대 대책에 얼마나 참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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