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외환시장 개입...눈가리고 아웅<오프>
당국 외환시장 개입...눈가리고 아웅<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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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보경 기자]<ich-habe@seoulfn.com>달러약세가 지속되고 원/달러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시장논리를 고수해온 금융당국이 직간접적인 규제로 선회,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지난 14일 외환시장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불개입 방침을 표시한 바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지난 7일 금융통화위원회 참석 후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채권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중앙은행이 외화유동성까지 책임져야 하는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불개입 방침'을 흐리게 하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외환자유화, 단기외화차입규제와 외화대출용도제한 등으로 외국환수급을 조절해 외환고 비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외환자유화 추진’을 시작해 내년부턴 ‘시장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추진키로함에 따라 외화유출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월 외환 거래편의를 위해 이달 시작해 단계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외환거래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증빙서류 면제기업 범위와 온라인자료의 거래증빙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 현지 여행사, 숙박업체 등에 대한 송금을 명문화시키는 등의 내용도 담고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와관련 “외환시장 자유화라는 이름으로 외화가 빠져나가는 구멍을 확대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며 “외환위기 10년을 보내면서 외환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부정적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단기외화차입에 대한 규제와 외화대출 용도제한 등을 통해 외화공급을 억제할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재정경제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외국계은행 지점의 외화차입금에 이자 손비인정 한도를 현재 자본금의 6배로 규정한 것을 3배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외환시장에서는 단기국가채무 급증으로 환율하락과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 금융당국이 미시적 규제로 시장금리를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은지점의 단기외화차입 비용을 높여 재정거래를 통해 국내 유동성이 창출될 가능성을 억제시키겠다는 조치다.
 
미래에셋증권 류승선 연구원은 “중기적으로 단기외화차입규제책은 한계가 있다”며 “단기외화차입의 증가는 수출호조세에 원인이 있고 수출대금으로 선물환 매도가 확대됐고 헤징을 위해 현물매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를 발표하고, 원화사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자금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외환실수요 중심 대출은 은행창구지도에 그쳤지만 지난 8월 10일부터 규정화돼 대출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시장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실시되는 용도제한은 외채를 줄이고 외화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오히려 외화공급은 제한된다. 외국환은행 뿐만 아니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모두에 적용시켜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외화유통로를 조였다.
 
실제로, 8월이전 원/달러 환율은 910~920원대였지만 발표이후 9월까지 환율은 급변동하면서 940원대까지 오른 바 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맞물려 외환시장 불안은 더 심화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외화대출규제나 단기외채규제책은 시장 건전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운영측면에서 해석하는게 맞다”고 덧붙였지만 업계관계자들은 소극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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