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탄소인증제' 하반기 시행···14일부터 공청회
'태양광 탄소인증제' 하반기 시행···14일부터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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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 산출 방법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모습. (사진=오세정 기자)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친환경 태양광 제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14일부터 30일까지 전자공청회를 열고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공청회는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사이트로 의견을 받는다. 전자공청회와 함께 현장공청회도 개최된다. 현장공청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산업부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 중계된다.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업계 의견수렴에 이어 지난달부터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탄소배출량 산출방법(표준평가방식‧LCA 평가방식) △배출량에 따른 등급구간 설정방안 △등급구간별 인센티브 제공방안(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 가점부여‧REC 추가 가중치 부여 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태양광 제품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이 평가‧등급화된다. 저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돼 태양광 제품의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탄소인증제 운영고시와 세부 검증기준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을 완료하고, 6월부터 업체 인증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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