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차량보험 치료비 1천만원으로 확대···법률비용 지원 특약 추가
군차량보험 치료비 1천만원으로 확대···법률비용 지원 특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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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하비를 군용화 개조한 차량 20여 대를 공군에 납품했다. (사진=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하비를 군용화 개조한 차량 20여 대를 공군에 납품했다. (사진=기아자동차)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올해부터 군차량보험에 치료비 확대와 법률비용 지원이 추가돼 운전 장병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차량 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 치료비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내용은 탑승자 상해 치료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새롭게 추가해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벌금 2000만원을 보상받도록 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부상 적용 등급도 기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확대, 경미한 부상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기 차량 손해 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전투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고, 매직카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도 기존 10km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0km까지로 확대하고, 연간 이용횟수 역시 5회에서 10회까지 늘렸다.

국방부는 "군차량 보험의 계약조건 개선으로 운전 장병이 군차량을 운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해당 운전 장병은 물론 차량을 관리하는 부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면서 "특히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군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는 운전 장병을 보호하고자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에도 사고를 낸 운전 장병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군차량 보험은 1984년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가 수의계약으로 시작했으나, 2011년에 공개 입찰로 전환했다. 이후 2016년부터는 국군수송사령부 및 조달청을 통한 3개년 계약으로 변경했고 올해 사업자는 2016년에 이어 KB손해보험사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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