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국제화 본격 추진
원화 국제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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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보경 기자]<ich-habe@seoulfn.com>외국인의 원화에 대한 접근 활용도를 높이고 원화 위상제고를 위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원화국제화를 추진된다.
 
지난 달 8일 재정경제부는 원화가 국제화가 되기위해 “비거주자가 원화를 보유하고 사용하는데 제도상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이에 더해 “국제금융시정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통화에 대한 국제적 수용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장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오는 2009년말까지로 계획된 제2단계 개선사항 중 하나다.

우선 원화국제화의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제도를 단기과제로 설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해외에서 원화사용을 확대하고자 원화 수출입 허가제를 폐지한다. 이를 신고제로 전환해 지금까지 원화 수출입이 100만불을 초과할 경우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불편함이 제거된다.

내년 초부터 ‘투자용 원화계정(가칭)’ 개설로 원화증권, 선물투자와 관련한 모든 자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비거주자가 원화자금 관리와 사용의 절차를 간소화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비거주자는 국내투자를 위해 증권발행, 증권투자, 선물투자 등에 관한 원화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만 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비거주자간 경상거래와 해외 장내거래에서 원화결제가 허용해 원화결제 범위를 확대하고, 원화차입시 한은에 신고면제 한도를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원화보유와 사용기회를 확대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됐던 단기과제 개정안이 미뤄지고 있다”며 “현재 구체 개정안은 완성됐지만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가 미뤄지면서 시행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IMF 등이 제시한 통화국제화 선결조건을 감안해 내년부터 중장기과제를 추진할 예정했다.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를 중심으로 ‘중장기 원화 국제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사안으로는 원화거래에 있어서 장외 자본거래, 원화차입 등에 대한 절차적 제한 폐지와 자본거래에 대한 자유로운 원화결제의 허용 등이 있다.

김보경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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