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고위험군에 '흡연자' 포함···폐기능 저하 가능성 높아"
[문답] "고위험군에 '흡연자' 포함···폐기능 저하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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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침 개정···美 CDC 고위험군으로 분류
"접촉자 조사 범위 확대해 보다 면밀한 추적"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사진=연합뉴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추가했다. 또 접촉자의 조사 범위가 기존에 증상 발생 하루 전에서 이틀 전으로 확대된다.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추가한 것은 폐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그리고 접촉자 조사범위를 이틀 전으로 확대한 것은 증상 발생 전의 전파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추적하기 위해서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지침을 개정해 고위험군 흡연자도 추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흡연자의 경우 폐기능이 저하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흡연자를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위험군에 추가된 흡연자들은 앞으로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일반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아울러 무증상 감염 등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해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접촉자의 조사 범위가 기존에 증상 발생 하루 전에서 이틀 전으로 확대된다. 이번 지침은 이날 0시부터 반영돼 시행되고 있다. 

[다음은 권준욱 부본부장 질의응답]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추가한 이유는.

전 세계 문헌과 각국의 권고사항 등을 최신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흡연자의 경우 폐기능 저하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도 흡연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최대한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침에 추가하게 됐다.

-흡연자가 고위험군에 포함되면 치료 등 달라지는 점은.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그 이상의 고위험군은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다른 코로나19 환자와 똑같은 관리 기준(감염병전담병원)이 적용된다.

-접촉자 범위를 증상 발생 하루 전에서 이틀 전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 지침은 어제(3일) 0시 발효된 이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을 할 때는 일단 이틀 전부터 접촉자를 정해서 진행하게 된다. 다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전파 연결고리를 조사할 때는 증상 발생이 하루뿐만 아니라 이틀 전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선 역학조사관들이나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평택 와인바는 식음료 시설로는 첫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식당이나 카페 등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나.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하던 분이 귀국을 했고 특별입국관리를 진행해왔다. 다만 입국 후 증상이 발생해 확진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다. 그 사이 가족들이나 해당 장소를 이용했던 손님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 입국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특별입국관리 상황에서 조금 더 강화된 관리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

현재는 유럽이나 미국, 미주지역, 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입국관리 이상의 검역과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자가격리 이행여부를 확인한다거나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거나, 미주지역을 포함해 다른 곳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역학조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해야 할 부분이 파악된다면 그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사망자 중 부검 사례가 있나.

현재까지 부검 사례는 없다. 돌이켜 보면,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한 사례 정도는 부검이 필요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치의 판단을 근거로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향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부검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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