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병 먹고 사람치면 '1잔 230만원' 손해
소주 한 병 먹고 사람치면 '1잔 230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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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민연합 '연말 음주사고 방지 십계명' 발표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소주 한 병 마시고 차를 몰다 인사사고(4주 이상)를 냈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소 1천600만원(소주 1잔 당 230만원)의 거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이하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임기상)이 발표한 '연말 음주운전 사고 방지 십계명'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4%(몸무게가 70㎏인 성인이 소주 1병, 혹은 7잔을 마셨을 때) 상태에서 인사사고를 냈다면 벌금, 형사합의금 등을 포함해 1천600만~1천8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구체적 항목으로 보면 벌금 300만~500만원,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10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 피해자형사합의금 및 기타비용 300만원, 할증 보험료 200만원(3년간) 등이다.

점심 반주로 소주 3잔을 먹고 음주 접촉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벌금 약 100만원에 자차수리비용 약 100만원, 보험 면책금 50만원 등 모두 최소 250만원(소주 1잔당 80만원 해당)을 물을 수 있다.

음주 후 혈중 알코올 농도도 술의 종류마다 천차만별. 25도 소주의 경우 한 잔을 마실 때마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02%씩 상승하며, 15도 술의 경우 0.01%, 40도 양주의 경우 1잔당 0.02%씩 상승한다. 

이밖에 자동차시민연합이 제시한 '연말 음주운전 사고 방지 십계명'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전날 술도 출근길 단속 대상 = 전날 12시까지 소주 한 병에 맥주 1천㏄를 마시고 다음날 오전 8시 출근한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대략 0.09% 정도다. 만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면허를 정지당할 수 있다.

▲1시간에 소주 1잔 이상 마시면 단속 대상 = 정상인의 혈중 알코올의 분해 능력은 1시간당 소주 한 잔 정도(시간당 0.015%)로 소주 1병은 최소 8시간 이상이 지나야 완전 분해된다. 술 약속이 있는 날에는 차를 두고 출근하는 것이 현명하다.

▲음주운전은 패가망신 = 정부기관, 군, 기업체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연말모임에서 술을 먹고 운전했다 단속에 걸린 직원이 발생할 경우 동반한 선임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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