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30만원 미만 휴면예금·보험금 환급
금융권, 30만원 미만 휴면예금·보험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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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전국은행엽합회는 30만원 이하의 휴면보험금을 오는 12일부터 은행의 활성계좌로 이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권의 휴면보험금 원권리자는 550만명에 이르며 액수만도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발생한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 및 보험금을 12월 12일부터 활성계좌로 이체하며, 활동계좌가 복수일 경우 최종거래일자, 최근계좌개설일자 순으로 활동계좌가 선정된다.
 
휴면보험·보험금 보유 여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은행 보험 우체국)이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휴면예금·보험금을 보유한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 청구하여 찾을 수 있다.
 
은행 연합회 관계자는 "휴면예금은 내년 1월중에 이체할 계획"이라며 "휴면예금 및 보험금 이체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들은 연말연시에 깜짝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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