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 신분증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탑승 가능
국내선 항공기, 신분증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탑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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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행···정부24 앱 통해 '신분확인'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국내선 탑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 앱(APP)'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탑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 앱(APP)'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자료=국토부)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신분증을 분실·미소지 한 경우에도 스마트폰 하나로 신원확인을 가능케 하는 등 국내선 탑승객의 편의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탑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 앱(APP)'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24 이동통신 앱은 운전경력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직원에게 본인 명의로 된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탑승이 가능하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그간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선 탑승객 중 연각 약 1만명이 신분증을 미소지했다. 해당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자증명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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