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파생상품 의결권공시 의무화
英 파생상품 의결권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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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파이낸스 김보경 기자]<ich-habe@seoulfn.com>영국 금융감독청(FSA)은 시장 투명성 결여로 인한 제반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파생상품과 연계된 의결권을 보고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 달 12일 영국 FSA는 대량보유 보고의무 대상에 주식연계 파생금융상품에 관련된 의결권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시규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업계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12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시규정 방안으로 기업의 발행완료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결권 확보가 가능한 주식파생상품을 보유하고도 의결권 항사의 배제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 보유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5% 이상의 의결권 확보가 가능한 주식파생상품을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이 직접 공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시장 투명성 결여로 인한 제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유사한 조치에 착수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규정 강화 대상은 차액결제 주식파생상품(CFD)이다. CFD는 소유권과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아 현물주식과 동일하게 배당이나 증자 등 모든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크게 활성화됐으나 배후에서 의결권을 모은 다음 예기치 못한 시점에서 배당증액이나 인수합병 등 경영권 행사에 미치는 사례가 증가해 산업계와 정계에 강한 반발감이 형성되는 등 문제 시 됐다.

최근 영국 헤지펀드 업계에서 작성한 자율규제 개선안에서도 파생금융상품과 연계된 의결권이 정보공시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여타 유럽 국가들도 이같은 의결권 행사방식을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다.

김보경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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