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 예금보험제 통합 필요"
"서민금융기관 예금보험제 통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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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각 업권별로 운영되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의 예금보험제도도 공적 예금보험제도로의 통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예금보험제도발전협의회가 개최한 '서민금융활성화 및 최적 예금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 발전방안' 정책심포지엄에서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전선애 교수는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전 교수는  "현재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의 부실원인이 유사 상호금융기관 난립에 의한 과당 경쟁 등 공통의 거시적,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며 "이들 서민금융기관의 부실해소를 위해 과다난립 해소, 업종 경쟁력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 구조조정 재원 조달 및 감독체계 개편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의 감독제도 정비와 각 업권별로 운영되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의 예금보험제도를 공적 예금보험제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서민금융기관 예금자보호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예금보험기구의 신인도에 힘입어 서민금융기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상일 교수는 '최적 예금보호시스템의 구축과 금융정책의 방향' 주제발표에서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제도를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금융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를 위해 금융정보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실시간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되 보험료율은 자기자본비율과 성과지표 등 상태변수에 경험률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계약(covenant), 손실 배상 및 경영권 제한 등 금전적 유인체계를 경영 부실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상겸 교수는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예금보험공사 독립성 강화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관치금융의 폐해를 막고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합리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예금자보호법에 예금보험공사의 독립성 보장 규정을 두고, 예금보험위원회의 추천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해 실질적인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부사장을 예금보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참여시키는 한편, 의장의 회의주재권이나 소집권 및 의안 발의권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금융행정 내지 금융감독 시스템의 선상에 있는 유관기관 간에 역할분담과 협조체제가 명확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제도발전협의회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한발 앞서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예금보험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발족된 협의체로서, 최근 그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과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번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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