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변호사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김경준 씨가 BBK는 자신의 소유이지 이명박 후보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지만, 김 씨의 원래 뜻은 이 후보가 관련됐다는 물증은 없지만 이 후보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사실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변호사는 또, 한글 이면계약서에 대해서도 "김 씨가 2000년 2월이 아닌 1년 뒤에 이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건 맞지만, 이명박 후보에게서 도장을 날인 받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액 319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은 BBK 투자금 반환에 썼고, 나머지 돈은 옵셔널벤처스 자사주를 사들이는 데 썼기 때문에 사적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조장했다고 오 변호사는 전했다.
오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겠다고 협상을 제안했다는 김 씨의 주장과 메모에 대해서는 변호인으로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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