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측 "검찰이 김경준 회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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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부터는 녹화장치 고장…변호사 없이 조사받아"
"'거짓말 대통령'과 '중형' 두 가지 명제 사이서 고민"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이회창 후보측이 검찰의 BBK 수사발표와 관련, 김경준 씨가 검찰의 회유협박을 받아 소극적으로 혐의를 시인했다는 진술을 김 씨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 후보측 김정술 법률지원단장은 검찰의 BBK 수사 발표가 있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씨 변호인 자격으로 1시간20분 동안 김씨를 접견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가 이같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씨가 검찰로부터 '정치적으로 사건이 민감해 검찰도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명박 후보를 치기가 어렵다. 반대로 가기도 어렵고 김 씨가 진술을 중간으로 갔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아울러 검찰은 이 후보의 혐의가 없는 쪽으로 가면 대통령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후보도 더 이상 김 씨를 문제삼지 않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 씨는 이 후보가 (국민을)속이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곤란하고 자신이 중형을 받는 것도 억울해 두 명제 사이에서 괴로웠지만, 10년 징역 얘기가 두려워 검찰 요구대로 진술을 맞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이 후보가 잔인하게 12~16년 형을 살릴 수도 있다. 협조하면 3년을 구형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고 회유했다고 김 씨가 주장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이에 "그 내용을 문서화하자고 제안했지만 검찰은 '미국처럼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제도가 없다. 우리를 믿어라'고 하면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김 단장이 전했다.

김 단장은 또 "김씨가 <시사IN>이 보도한 필답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고, 수사과정에서 메모에 적힌 것처럼 검찰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진술했다"며 "김씨는 필답서를 버리려고 했으나 마땅치 않아 장모가 갖고 간 것인데, 이 때문에 서울구치소로부터 징벌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또 수사 전과정을 영상녹화했다는 검찰 설명과 달리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영상녹화장치가 있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3차 피의자신문 때부터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검사실에서 단둘이 앉아서 조사를 받았다"고 부인했다고 김 단장은 전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입회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김 씨는 "1~2회 조사시는 박수종 변호사가 입회했으나 3차 조서부터는 변호인 없이 조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수정할 때만 오재원 변호사가 입회해 수정할 내용을 봐주었다"고 주장했다고 김 단장은 전했다.

김 단장은 "3차 조서가 이 후보 관련인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고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찾아 김씨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작업을 하면서 검찰로부터 '거래를 하지 않으면 너는 엄청난 사기꾼이다, 부숴버리겠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김 씨가 진술했다"며 "이면계약서상 이 후보의 도장을 김 씨 자신이 찍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수갑을 채운 채 대기실에 가두는 등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씨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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