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확산일로 코로나19 조기 진정 위한 비상수단"···검찰에 엄한 처벌 촉구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가 1일 오후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과 12개 지파 책임자(지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지도부를 고발한 이유로 서울시는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들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 지도부(피고발인)는 자진해 코로나19 관련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도 검진과 역학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검진을 거부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정부와 지자체에 제출한 신도명단 누락이나 허위기재처럼 방역당국 업무를 방해한 의혹도 제기했다.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고발장은 이날 오후 8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의 조기 진정을 위한 비상수단"이라며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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