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된 '시장 부인', 예우는 '장관급'(?)
'기자'가 된 '시장 부인', 예우는 '장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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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기자 명단에 포함시켜 여비 지급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 부인 김윤옥 씨를 해외 순방에 동행시키면서 편법으로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동행 취재단 명단에 끼워넣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4일 대통합민주신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위장의 달인, 가족이 위장 기자 행세까지 했었다"면서 한 동영상 주소(http://www.youtube.com/watch?v=GXBPZwF_YxM&feature=related%20) 를 공개했다. 

공개한 동영상은 지난 2004년 11월 방영된 MBC 시사프로그램 <사실은>의 '서울시가 기자단의 취재비를 댄 까닭'을 누군가가 미국의 유투브에 업로드 시켜놓은 것.

2004년 이명박 당시 시장이 프랑스·미국, 상하이·베니스·모스크바를 순방하면서 동행취재단에게 왕복 항공료는 물론, 소요경비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꼬집은 이 프로그램에는 이 후보의 부인 김윤옥 씨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가 김 씨를 기자명단에 포함시켜 여행경비 일체를 편법으로 지급했던 것. 또한 당시 서울시가 작성한 '동행취재단 소요경비 산출내역'이라는 문건에는 신문기자들의 여비가 440여 만 원인데 비해 김 씨의 여비는 1200여 만 원으로 돼 있다.

당시 <사실은>은 이 문건을 공개하며 "서울시가 김 씨를 장관급으로 예우했다"고 보도했다. 또, 방송에 등장한 서울시 직원은 문건에 나온 김 씨의 이름을 보고 "시장님 사모님이다. 그 때 같이 가셨다"면서 "공무원 해외여비에서 집행을 할 수 없고 민간인 해외여비 몫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단 명단에 올려 놓은 것) 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부대변인은 "2002년 서울시장 당선시 신고된 이명박 후보의 재산은 175억인데 수백억대 부자 시장님의 부인께서 여행경비가 아까워서. 서울시민의 혈세를 이용해 '취재를 위장한 호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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