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양심불량' 마스크 판매업체 무더기 덜미
[코로나19] '양심불량' 마스크 판매업체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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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온라인쇼핑몰 19곳 수사해 약사법 위반 7곳 적발 
중국산 저가 마스크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중국산 저가 마스크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는 마스크 판매 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13일 값싼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데도 있는 듯 광고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 발표를 내용을 보면, 지난 1월31일부터 2월12일까지 마스크 판매 온라인쇼핑몰 29곳을 수사한 결과, 17곳이 약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10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팔았다. 7곳은 KF 인증 받은 마스크의 효능을 속이거나 과장 광고한 혐의다. 

경기도 A·B업체는 값싼 중국산 마스크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팔아 폭리를 챙기다 수사망에 걸렸다. A업체는 1장당 3740원에 수입한 중국산 마스크를 9300원에 팔았다. B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1장당 1100원에 사들인 뒤 코로나19가 확산된 2월부터 2500원에 팔면서 KF94와 동급이라고 속였다.

경기도 C업체는 미세먼지만 차단 가능한 KF80 등급을 KF94나 KF99 등급처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다면서 부풀려 광고했다. C업체는 4만여장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D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1장당 1만6900원에 팔면서 미세먼지 차단률 80% 이상이라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마스크는 다른 업체가 1장당 3180원에 파는 제품과 비슷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한 17곳 중 수도권 소재 13곳은 모두 직접 형사입건하고, 수도권 외 4곳은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일 기획재정부장관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유통업체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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