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밀반입' 혐의 CJ 장남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변종대마 밀반입' 혐의 CJ 장남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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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처럼 징역 3년·집유 4년 선고···보호관찰 4년·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가
변종 마약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6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종 마약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6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변종 대마를 해외에서 피우고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선호(30) CJ제일제당 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부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6일 이 부장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 부장은 지난해 10월24일 1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수입 대마는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상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 부장은 지난해 9월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에서 변종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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