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대구시는 오는 30일 자로 신청사 건립 예정지 및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달서구 두류동 706-3 일원 169만 2천여 ㎡ 면적이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이다.
토지 거래면적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를 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관할 달서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허가 목적대로 2∼5년간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대구시는 지난달 22일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를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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