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업자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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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75명 적발해 벌금 상당액 부과"···식약처 "안전성 입증되지 않아 구매·섭취 자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업자들의 수법과 이동 경로. (자료원=관세청)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업자들의 수법과 이동 경로. (자료원=관세청)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세관 당국은 2019년 7∼12월 국내 들여올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몰래 숨겨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물품은 몰수했다.

이들이 들여오려던 사슴 태반 캡슐 제품(제품명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파는 제품으로 63만정(33억원)에 이른다.

관세청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 통관 보류로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더라도 반입할 수 없게 되자,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숨기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특히 세관 검사를 피하고자 준비물, 이동 경로, 행동 수칙을 만들어 공유했고, 세관에 걸릴 경우를 대비해 벌금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관세청은 "싱가포르 R사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단계 판매 하는 회사로 세계 각국에서 회원을 모집하는데, 밀수업자들은 상당한 금액의 다단계 판매수당을 챙기고자 R사에 회원으로 등록해 벌금과 밀수품 몰수를 감수하고 밀수입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사슴 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식품 원료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런 이유로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 제품(PURTIER PLACENTA)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R사의 국내 일부 회원이 해당 제품에 대해 암, 고혈압, 당뇨 같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하지만,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소비자는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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