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특허전···배타적 사용권 확보 '치열'
보험사 특허전···배타적 사용권 확보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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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 신청 지난해 보다 늘어···라이나생명·DB손보·KB손보 2건 획득
(사진=왼쪽위쪽부터 KB손해보험)
(사진=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라이나생명)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업계는 올해도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 경쟁이 치열했다. 특히 대형 손해보험사들 간의 경쟁이 가열됐다.

2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9일 기준 배타적사용권 신청 상품은 생명보험사 9건, 손해보험사 11건 등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건 늘어난 수치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업계의 '특허권' 개념으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새로운 위험담보, 제도 및 서비스 등 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 판매 권리를 주는 제도다.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골고루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올 한해 삼성생명을 비롯해 흥국생명, DB생명, KDB생명, 하나생명, 라이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그 중 삼성생명과 라이나생명은 두 번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대형보험사들이 두 번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각각 2건씩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삼성화재의 '애니핏 걸음수 활용한 할인 특별약관'과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각각 6개월), KB손해보험의 '요로결석 진단비와 응급실 내원비 보장'과 '배달업자 이륜자동차보험 온디맨드 방식 도입'(각각 6개월), DB손해보험 '간편고지 장기요양등급 판정 관련 위험률 4종'과 '뇌전증·전립선비대증·특정망막질환·심근병증 진단비 등 새로운 위험담보'(3개월씩)이 독점 판매권을 얻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포화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을 통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후 비슷한 상품도 줄줄이 출시된다 해도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년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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