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혹 '첩첩'…"운전기사도 위장 취업"
MB의혹 '첩첩'…"운전기사도 위장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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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신당 강기정 의원, "선거법상 당선 무효 사유 해당" 공세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유력 대권주자인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전 막판에 접어들면서 잇딴 악재출연으로 사면초가다. 갈수록 '첩첩'이다.
 
태풍의 눈인 BBK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 후보가 아들과 딸을 자신의 건물 관리 업체인 대명기업에 위장취업시킨 것이 드러난 데 이어, 운전기사까지 위장 취업시킨 사실이 또 들통났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가 운전 기사인 신 모씨를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14개월 동안 대명기업 직원으로 위장 등록해 탈세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씨는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절부터 관용차량 운전기사를 맡았으며, 시장 취임 직전인 2001년 5월부터 2002년 7월까지 기간에도 대명통상 직원으로 등록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신 씨가 지난해 8월부터 올 9월까지 14개월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은 3천 백여만원으로, 이 금액은 대명기업의 '필요 경비'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명박 후보의 의혹의 끝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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