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과기부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 제출
SK텔레콤, 과기부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 제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SK텔레콤
사진=SK텔레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SK텔레콤은 7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한 수순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60일전에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과기부의 승인을 받아야된다.

SK텔레콤은 2G 서비스 종료에 앞서 기존 가입자가 불편 없이 3G·LTE·5G로 이동통신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말부터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사진=SK텔레콤
사진=SK텔레콤

2G 가입자는 서비스 전환 시 △30만원의 단말 구매 지원금과 24개월간 매월 요금 1만원 할인 △24개월간 매월 사용 요금제 70% 할인 중 한 가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결합할인, 복지할인도 중복 적용된다.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은 고객 편의를 위해 2G 서비스 종료 시점으로부터 향후 2년간 계속 운영될 계획이다.

2G 가입자는 서비스 전환 시 정부의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라 기존 '01X' 번호를 '010' 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정부와 SK텔레콤은 이에 따른 2G 가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와 서비스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서비스 전환 후에도 기존 '01X(011, 017 등)' 번호를 계속 이용하고 싶다면 정부가  마련한 '01X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01X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이란 '01X' 번호 이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기존 번호 그대로 3G, LTE,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01X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제도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010' 번호로 변경한 경우 SK텔레콤이 제공하는 '01X 번호표시 서비스'를 2021년 6월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010' 번호로 변경 후에도 전화·문자 발신 시 상대 휴대폰에 기존 '01X' 번호로 표시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