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그 동안 법적 근거가 미흡해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경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경관법'은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걷고 싶은 길 만들기, 지역 명소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경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에 산재한 1,600여개의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지구지정 목적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도 도입됐다.
경관협정제도는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경관협정의 실행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관협정제도 도입으로 지역주민은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경관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도입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덜어 주어 경관관리 업무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경관계획 수립지침, 경관협정 운영요령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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