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美에 매년 4조원대 보복관세 부과 가능"
WTO "中, 美에 매년 4조원대 보복관세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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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요구 금액의 절반 수준...미중 무역협상 영향 '주목'
(사진=WTO)
(사진=WTO)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간 반덤핑 분쟁에서 매년 중국이 약 4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이는 WTO가 중국에 무역 분쟁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한 첫 사례다.

특히 이번 판정은 미중 양국이 '1단계 합의' 최종 서명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향후 양국간 무역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3명으로 구성된 WTO 중재 재판부는 1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에 35억7천900만 달러(약 4조2천억원)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앞서 중국은 2013년부터 미국이 자국의 전자·기계, 조명, 금속, 광물 등 수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WTO는 2016년 중국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듬해 상소심에서 이를 확정했다.

당시 WTO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의 덤핑 규모를 계산하는 '제로잉'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제로잉'은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높은 경우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WTO는 미국이 제로잉을 통해 덤핑 마진(관세율)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상품을 수출하는 중국 기업은 여러 곳이지만, 미국이 이를 하나로 계산했다고 WTO는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은 WTO가 정한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반덤핑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다. 결국 중국은 지난해 9월 미국의 미조치로 매년 70억4천300만 달러(약 8조2천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상당하는 규모의 대미 제재를 WTO에 요청했다. WTO의 이번 결정은 중국이 요구한 보복 관세 규모의 절반 수준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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