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명·약관구성' 소비자 눈높이 개선
'보험 상품명·약관구성' 소비자 눈높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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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을 상품명에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개선됐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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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과 복잡한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상품을 가입해 보험관련 분쟁 민원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보험약관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 개선을 위해 보험 상품명을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들이 상품명만 보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금지했다. 그동안 보험상품 종목 미표기로 보장내용을 유추하기가 곤란했으며, 보장내용 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표현을 사용해 오인 소지가 많았다. 이에 상품명이 상품의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도록 했다. 예로 가족사랑보험을 가족사랑 정기보험으로, 간편한OK보험을 간편한OK건강보험으로 종목을 상품명에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개선됐다.

약관 구성체계도 변경했다. 소비자들이 보험약관과 요약자료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보장내용이 많아, 상품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다.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 이용가이드북'도 신설했다. 또한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한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만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보험 가입 시 받는 보험약관과 요약자료의 내용이 불필요하게 두꺼웠던 것을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으로 교부하기로 했다. 비대면채널(CM, TM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대면채널을 판매량 대비 약관제작 능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상품개발(변경) 시 법률검토를 실시하고 의료리스크의 사전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서류의 법규위반 및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여부와 민원·분쟁 발생 소지 등을 검토한다. 또한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3보험 입·통원 신상품 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입원·통원, 수술, 진단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중 신고 상품만 심사하고 있지만, 일부 자율상품도 포함된다. 

모호한 약관용어·표현도 개선되며, 보험사들의 약관 이해도 평가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약관개선 실무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용어 순화 등 보험약관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감독규정이나 시행세칙을 통해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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