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성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제는 3017 계획"
[2019 국감] 김성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제는 3017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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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념·범위 명확히 해야"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김혜경 기자)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국제 기준에 맞춰보면 실제로는 '3017 계획'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부생가스 등 순수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원들이 포함되면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들이 여전히 재생에너지 통계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3020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은 20%다.

그러나 이 비중에는 신에너지인 연료전지와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GCC)가 포함돼있다. 또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폐기물 소각과 부생가스 대부분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제외할 경우 2030년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량(10만5301GWh) 비중은 약 17%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기 위해 10년 전에도 지식경제부에서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고 스스로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10년간 미뤄놨던 숙제를 끝내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분류를 재정립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성 장관은 "관련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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