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여수산단 대기업 임직원 집유·벌금형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여수산단 대기업 임직원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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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서봉조 판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GS칼텍스 임원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46) 팀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각각 900만∼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측정대행 업체 등과 공모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받아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LG화학 임원 이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구속 기소된 전 임원 이모(58)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이모(50)팀장 등 9명에게는 700만∼8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최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배출량 측정값 입력 행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업무, 환경종합계획 수립 업무, 도지사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LG화학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측정대행 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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