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금융실명제 위반사례 '여전'
금융사, 금융실명제 위반사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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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최근 우리은행의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내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사들의 금융실명제 위반 사례가 지난 4년동안 12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금융실명제법 위반사례는 은행 44건, 증권 42건, 비은행권 37건으로 모두 12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3년 46건, 2004년 35건, 2005년 26건, 2006년 12건, 2007년 현재까지 4건으로 뚜렷한 감소추세를 이어갔다.
 
사례별로는 계좌 개설시 해당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개인의 금융정보를 친인척에게 알리거나 해당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직원 및 금융사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실명제 위반사례가 여전한 것은 제재조치가 미흡하거나 감독당국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며 "금감원은 이같은 사고가 지속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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