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8일 콧수염을 길렀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를 당한 경찰관 박 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콧수염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들에게 용모복장 등 직장예절 준수사항이 시달됐으나 콧수염 기르기를 금지행위로 적시한 규정이나 지시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용모단정이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콧수염을 길렀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지나친 개성표출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준다거나 공무원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용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콧수염을 기르기만 하고 이를 잘 손질ㆍ관리하지 않아 타인으로 하여금 위생상, 미관상 혐오감을 갖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가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콧수염이 원고의 용모를 불량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름표를 달지 않은 채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씨는 두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형사입건되고, 콧수염을 길렀으며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