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많은 사회!...양육비는 '모르쇠'
이혼많은 사회!...양육비는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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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중 아홉은 양육비 혼자 부담...전국적으로 200만명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급하지 않다"...국회서 취침중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 '이혼의 법칙'을 제대로 모른 채 이혼이 급증하면서 그 후유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아이들 양육비 문제가 그중 하나다. 이혼 가정의 아이들 중 양육비를 제대로 받으면서 성장하는 경우가 극히 드믈고, 그렇다 보니 양육비를 둘러싼 소송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혼한 뒤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는 사람은 열 명 중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에 아홉은 아이들 양육을 혼자서 맡고 있다는 얘기다. 아이들만은 같이 책임지자고 했다가도 일단 헤어지고 나면 양육비를 제대로 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 해도 남편이 '행방불명'이라 소송도 쉽지 않다고 한다. 수 백만 원 하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여섯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점 도 소송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다. 

이런 딱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에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돈을 버는 사람의 소득에서 돈을 원천 공제해 양육비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그 골자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모 가운데 한 명과 아이들 만이 사는 '한 부모 가정'(이혼 가정)은 전국적으로 137만 가구, 약 200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부모 중 한쪽으로부터 버림받은 채 어렵게 자라고 있는 셈이다. 심각한 문제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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