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개인 연금보험, 세제혜택·수수료체계 등 정책지원 필요"
보험硏 "개인 연금보험, 세제혜택·수수료체계 등 정책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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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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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노후 소득을 담당하는 민간 보험사의 개인 연금보험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거나 연금상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노후 소득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고 개인 연금보험이 위험 보장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개인 연금보험 신규판매(초회보험료)는 2014년 7조원에서 지난해 2조2000억원으로 현저히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 또한 36조7000억원에서 28조5000억원으로 22.3% 감소했다.

전체 보험 상품 판매액에서 개인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 생명보험은 2014년 36.1%에서 작년 15.4%로, 손해보험은 같은 기간 0.44%에서 0.31%로 감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대수명 증가와 가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보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대응이 어려워 개인연금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환경의 지속과 수수료 제도 및 세제 변화,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 등의 제도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연금보험 공급을 억제하고 있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수익이 줄어 타 보험사품 대비 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새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에서 매출로 인식되지 않고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며, 판매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연금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의 세제유인도 낮아졌다. 김 연구위원은 "연금보험 공급 위축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보험사는 제도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을 공급하고, 연금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수료 체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연금보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보전달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장기 유지·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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