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골드에이지 변액연금보험
대한생명, 골드에이지 변액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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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자산의 최대 50%까지 미리 받을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한 대한생명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연금자산의 일부를 목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이 출시됐다. 대한생명은 연금자산의 최대 50%를 목돈으로 제공하는 '골드에이지변액연금보험'을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특징은 기존의 연금보험과 달리 고객의 선택에 따라 연금자산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점이다. 이 자금은 경제적인 은퇴 이후 목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은 연금지급개시일(45세~80세 중 선택) 이전에 연금지급형태 및 일시금 수령시점과 비율을 결정해 회사에 통보하면 된다.
 
이 상품은 투자실적이 하락하더라도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는 고객이 낸 주계약 보험료 전액을 보장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골드에이지변액연금은 ‘채권형/혼합형/성장주혼합형/가치주혼합형/인덱스혼합형/대표주혼합형/배당주혼합형/팬유러피안혼합형/알파인덱스혼합형’ 등 모두 9개로 펀드로 구성돼 있다.
 
연간 12회까지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며, 2가지 이상 펀드에 투입비율을 달리해 설정할 수도 있다. 주가 상승기에는 주식 투입 비율이 높은 펀드 위주로 운용하고, 주가 하락기에는 채권형 등 안정적인 펀드로 운용할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 경우 1년에 12번까지 각 인출시점의 해약환급금 50%를 중도 인출할 수 있고,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또한, 월납입보험료에 따라 최고 1.5%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대한변액연금보험 가입 후 고객이 사망하면 600만원, 재해 사망시에는 1,200만원의 보험금과 함께 그때까지의 적립액이 지급된다. 또한,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가 납입 면제된다.
 
특약 보장 기간을 80세까지 선택할 수 있어 노후에 연금과 보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신부부형 종신연금을 선택할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주피보험자 사망 전과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수 있어, 연금 하나 가입으로 부부가 동시에 은퇴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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