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44% 공원 조성 추진
전국 지자체, '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44% 공원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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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7조3천억원 투입…부산·인천·제주 '우수 지자체' 평가
전국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그래프=국토교통부)
전국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그래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 부지의 절반 가량에 대해 공원 조성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15일 공개한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2020년 7월 공원 용도 지정이 풀리는 363㎢ 부지 중 158㎢(43.5%)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지방예산과 지방채 7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유지를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2000년 7월 도입됐고, 마침내 내년(2020년) 7월 첫 시행이 눈앞에 다가온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7월 일몰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63㎢의 공원 부지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국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 가운데 대부분은 공원 일몰제 대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내년 7월 이전 실시계획인가,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일몰제 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살릴 계획인지(공원 조성계획률), 이를 위해 각 지자체의 전체 예산 가운데 얼마나 공원 매입비로 사용하는지(공원예산 비율) 등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원 조성계획률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광주(91%)·부산(81%)·인천(80%)·전북(80%)·강원(45%)이었고, 공원예산율은 대전(9.2%)·서울(8.3%)·대구(8.2%)·부산(4.1%)·인천(4.1%)·제주(3.0%) 순으로 높았다.

서울시의 경우 일몰제 대상 공원 부지(72.3㎢)를 중장기적으로 모두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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