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상장준비기업 실사 강화···10월부터 적용
거래소, 코스닥 상장준비기업 실사 강화···10월부터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1일부터 '내부통제 관련 듀딜리전스(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중 회계투명성 관련 항목을 보완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내부통제 관련 듀딜리전스 체크리스트는 거래소의 질적심사 항목 중 경영투명성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이다. 기존에 회계 변경·오류 및 손익에 대한 영향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 회계투명성 관련 사항은 최근 회계관련 주요 이슈사항 등 7개 항목이 추가됐다. 또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인력, 규정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부 등 5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4개 항목에서 9개로 증가했다.

거래소는 "그 동안은 회계투명성과 관련해 회계처리 오류 및 주요 자산의 체계적 관리 여부 등 위주로 점검했다"며 "그러나 최근 회계환경의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기업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관련 주요 이슈사항 및 신뢰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등에 대한 점검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상장주관사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 상장준비기업의 회계관련 내부통제 환경 및 절차 등에 대해 기업실사를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외부감사인과 면담을 통해 관련 회계처리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변경된 내역은 10월1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상장주관사의 회계관련 내부통제 점검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기업실사가 더욱 충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