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엠지 제조 영양수액제 2품목 회수 조치
식약처, 엠지 제조 영양수액제 2품목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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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도톡신 시험 부적합 판정 '폼스티엔에이페리주'와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잠정 판매·사용 중지
회수 대상 제품 (표=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충북 진천군 ㈜엠지에서 제조한 영양수액제 2품목의 잠정 판매·사용 중지와 회수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폼스티엔에이페리주'와 '엠지티엔에이주페리'다.

두 품목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균체 내 독소의 일종인 엔도톡신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엠지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의사와 약사 등에겐 해당 품목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바꾸고 회수에 협조해달라는 안전성 서한을 보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2품목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두 품목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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